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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C vs IRP vs 연금저축 – 완벽 비교 가이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다 비슷한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도, 세금 혜택도, 운용 방식도 다릅니다.

오늘은 현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알아야 할
퇴직연금 DC형, IRP, 연금저축의 차이와 조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1. 기본 개념부터 정리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 연금저축은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노후 대비용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 퇴직연금(DC형·DB형)

  • DB형: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 퇴직 후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DC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넣어주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근로자에게 달린 ‘확정기여형’.
    즉, 직원이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받아 일시금으로 쓰지 않고, 계좌로 옮겨 장기 운용하는 개인용 연금 계좌입니다.
퇴직자뿐 아니라 현직자나 자영업자도 직접 개설해 추가 납입이 가능하죠.

🔹 연금저축

가장 대중적인 개인연금 형태로, 스스로 납입하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크고, IRP와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2. 세 가지 계좌의 핵심 비교표

        구분                                         DC형                                                      IRP                                        연금저축
가입 주체 회사가 도입한 근로자용 누구나 가능 누구나 가능
운용 주체 근로자 개인 개인
운용 자유도 중간 수준 높음(단, 일부 위험자산 제한) 매우 높음
납입 구조 회사 부담금 + 개인 추가납입 가능 개인 납입 개인 납입
세액공제 한도 개인 납입 시 최대 900만 원 내 포함 최대 900만 원 최대 600만 원
중도 인출 거의 불가 (특별 사유만 허용) 엄격히 제한 가능하지만 세금 환수
대표 장점 회사가 기본 납입 퇴직금 통합·추가 납입 유연한 운용·절세
대표 단점 회사가 제도 운영해야 가입 가능 인출 자유도 낮음 해지 시 세금 불이익

요약하자면,

  • DC형은 ‘회사 지원 + 내 운용’
  • IRP는 ‘퇴직금 보관 + 개인 추가 투자’
  • 연금저축은 ‘완전 개인형 투자 + 절세형 통장’입니다.

💰 3. 세액공제와 절세 포인트

연금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세금 혜택입니다.

① 납입 시 세액공제

  • IRP + 연금저축 합산 기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단,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 나머지는 IRP로 채우면 됨)
  •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커져, 최대 16.5%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운용 중 과세 이연

  •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③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 일반 투자계좌(15.4%) 대비 절세 효과가 확실하죠.

🧩 4. 어떤 조합이 좋을까?

                   상황                                           추천                                                             조합설명 
직장인(DC형 보유) DC + IRP 회사 납입금 + 개인 납입으로 복리 극대화
자영업자/프리랜서 연금저축 + IRP 두 계좌 합산 세액공제 900만 원 활용
퇴직 예정자 IRP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IRP로 옮겨 절세 유지
투자 관심 높은 직장인 DC + IRP + ETF 투자 운용 자유도와 수익률 모두 확보

💡 핵심 조합 공식
👉 연금저축(600만 원) + IRP(300만 원)
=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한도 꽉 채우는 전략


📈 5. 세액공제 100% 활용 팁

  1. 연말정산 전에 납입액 점검하기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채우면 세금 절감 극대화.
  2. 자동이체 설정으로 꾸준히 납입
    월 단위 납입이 공제 확인에 유리합니다.
  3. ETF·채권형 상품 활용
    운용보수 낮고 수익률이 꾸준한 ETF 중심으로 분산투자 추천.
  4. 중도 인출 금지 원칙
    공제 받은 금액을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로 환수됩니다.
  5. 소득 구간별 공제율 체크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6.5%, 초과 시 13.2%로 차이 납니다.

🧾 정리하자면

  • DC형은 회사가 운영하고 직원이 굴리는 제도
  • IRP는 퇴직금을 모으고 추가 납입이 가능한 절세 계좌
  •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개인형 절세 통장

이 세 가지를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노후 대비 + 절세 + 투자효율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 결론: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꽉 채우는 전략으로 접근하라.

회사가 제공하는 DC형 퇴직연금이 있다면,
그 위에 IRP·연금저축을 얹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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